사고유발위험 vs 지역경제 회복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붕괴된 지역 상권을 회복해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주민공청회에서는 절실한 지역상권 회복을 반영하듯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출했다.
전남대 학생은 조례 통과 시 성추행 및 성폭력 사고유발에 대한 문제점과 전대후문에 다양한 청년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상인회에서는 상권붕괴로 생계가 막막한 실정에서 조례안 통과로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다양한 청년문화 거리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위원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조례안 심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는 조례와 관련하여 현행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례가 통과된 타자치구 업소 등을 방문하는 현장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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