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일요신문] 김선영 기자 = 전남 광양시의 한 사무관이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광양시는 박 모 과장이 지난 10일 밤 여수시 묘도동의 한 술집 앞에서 20대 부하 여직원과 입맞춤을 한 사실이 감찰 결과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A 과장은 이날 자신을 포함해 4명이 술을 마시다 피해 여직원이 술에 취해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간 사이 따라 나갔다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올해 초 공무원에 입문한 20대 신입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A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전남도에 징계를 요청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광양시장은 가해자를 고발하고 사법 기관은 의혹 없이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지부는 가해자 인사 조처 등 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 반인권적 성폭력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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