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중점 지도점검
담당 공무원 및 민간 환경단체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폐수배출 시설 등 민원 발생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의 환경정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환경지도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한 건강한 환경생태계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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