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비용 절감, 세금 감면 등 혜택...단독주택의 인증 활용 확대 예상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이 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이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 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면 세제해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3%)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5%)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 받는다.
세종시 단독주택의 건축주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인증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의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 제도를 활용해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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