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대상 18만2467필지, 전년 대비 8.5% 상승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산정 대상 토지 18만2467필지에 대한 것이며, 정확성과 공정성, 인근토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의 이용현황과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5% 상승, 전국 평균 상승률 5.3%, 경상남도 평균 상승률 7.3%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른 전원주택 신축,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산청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산청군청 홈페이지(감동민원>주택가격및공시지가열람>부동산가격열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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