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2주간…소 이력제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필요한 경우 그 이력정보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축협은 30일 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농장끼리 이동이나 도축이 금지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송아지 출생 신고를 한 농가 가운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한 345농가다.
시군,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합동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정된 소 사육농가를 방문해 점검한다.
출생 등 거짓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소는 출생 후 귀표를 부착해 단계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 이력관리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남지역에선 50만여 마리가 관리되고 있으며, 원활한 귀표 부착을 위해 1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출생신고를 지연한 1농가에 과태료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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