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정례회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도 채택
[함평=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의회(의장 이윤행)은 15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과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이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닷모래 채취기간을 무분별하게 연장하고 있는 정부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모래채취를 금지하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윤앵랑 의원은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확대조치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GMO를 이용한 모든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 관계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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