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청사․학교․보건의료기관 등 5만여 곳 집중 지도점검
이번 단속은 보건복지부와 도, 시군이 합동으로 시군 간 교차단속과 시군 자체단속이 동시에 이뤄지며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 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음식점과 호프집, 흡연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잦은 PC방,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이다.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연정책의 도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 및 휴일에도 단속을 하며, 특히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와 흡연카페, 물담배바와 같은 신종업종의 전수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전남지역에는 5월 말 현재 5만 1천31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다.
주요 시설을 보면 음식점이 3만 394개소로 가장 많고, 복합건물 4천140개소, 의료기관 2천370개소, 어린이놀이시설 2천98개소, 사회복지시설 1천814개소, 그 외 학교 등 1만494개가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공중이용시설 4만 9천468개소 가운데 음식점 2만60개소, PC방 732개소, 의료기관 6천95개소, 학교 1천62개소 등 3만 2천453개소를 점검해 법령을 위반한 26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금연구역 흡연행위자 등 193명에 대해 과태료 1천880만 원을 부과하고, 금연스티커 훼손 및 PC방 흡연 우려 행위 등 72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이순석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은 “담배 값 인상 후 줄었던 흡연인구가 다시 늘고 있다”며 “도민의 자율적 금연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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