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첫 정식재판이 열린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중년 남성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
이에 재판부가 “방금 외친 사람 누구냐”고 묻자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대통령께 경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질서유지를 위해 퇴정 명령을 하자 남성은 “대통령님께 인사하는 데 무슨 지장을 주냐”며 “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만세입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치다 방호원들에 의해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인 만큼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소란 행위를 하면 심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법정 방청이 영구히 금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고 방청객에 주의를 줬다.
한편, 지난 16일에는 한 여성이 재판 내용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처된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