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경
[무안=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업 재해 복구비를 늘려 실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보조 비율을 피해액의 50%에서 70%로 올리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국고지원의 근거가 되는 재난지수 기준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빈도와 규모는 늘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는 실제 비용의 4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김성일 의원은 “농업인들이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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