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5%→40%, 부산시 거주기간 6개월→1개월로 완화
[부산=일요신문] 송희숙 기자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이달부터 대폭 완화 확대된다.
부산시는 이달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시행 방안은 대상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에서 40%로 완화하고, 부산시 거주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상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신청자격은 부산지역 1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달 한 달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기존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해 최대한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3만6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월 최대 4만9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만4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는 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자격이 되나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 및 안내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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