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아동 실명사건’ ‘원주 어린이집 학대사건’ 추궁 검토
엄마의 내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A 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지난 10월 말 눈 부위를 맞고 한쪽 시력을 잃었다.
같은 해 9월 A 군의 상해를 진단한 병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고, 광주동부서에서 목포서에 수사 요청을 했으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아동보호기관에서는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수사가 진행됐다면 추후 일어날 눈 부위의 폭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A 군의 피해를 키운 셈이다. 그러나 경찰관 한 명의 전보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또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원아가 6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 명의 피해아동만 있다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 피해아동 부모가 CCTV를 확인하다가 추가 피해아동을 발견한 것. 나머지 피해아동 부모들은 자녀들이 피해를 당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로부터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이 보육교사는 원아들에게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엎고 떨어진 음식을 직접 치우게 하고 배 부위를 찌르는 등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목포 실명 아동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부실 수사 원인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재발 방지 대책을 직접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아동학대를 조장한 경찰 부실수사는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다. 경찰청 내 아동학대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없어 전문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이번 국감을 통해 경찰 수사의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보건복지위의 다른 의원들도 이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원주 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의 부모가 이번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동학대 및 경찰 부실수사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