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 해남군이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다.
이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고, 분실이나 훼손, 위조 위험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군 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 본인 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을 입력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수수료는 300원으로 인감증명 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강종식 해남군 일반민원팀장은 “법적인 다툼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불러온 인감제도를 대신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인감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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