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신청 접수
공모대상은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인 8월 1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지업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년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최대 3억 원의 사업개발비와 연간 2천만 원까지의 시설장비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 마지막 날인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한 후 광양시청 투자유치과에 서류 제출을 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남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전남도에서 선정한다.
신청 관련 서식과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은 매년 3회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7개사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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