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2만2천116건, 3억3천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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