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실태 전수점검 및 피해 의심사례 접수
- 신고체계 구축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확인 강화 등
광주시청 전경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는 ‘요양병원 환자 인권보호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7일 ‘시립제1요양병원의 노인환자 폭행 의혹사건’ 발생과 관련해 인권침해 피해 노인환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병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를 근절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주요 인권보호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학대 예방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을 위해 9일 요양병원 행정‧간호 책임자 등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5‧18교육관에서 집합교육을 개최한다.
또 9월부터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의료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체 54개 요양병원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16일부터 25일까지 전수 실태점검도 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실 관리, 교육 실시 등 의료법 준수 여부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25일까지 ‘요양병원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 접수 창구도 개설한다.
또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요양병원 출입구 등에 안내문, 홍보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 요양병원 피해 신고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필요시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신고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돼 올해 하반기에 구축 예정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간 범죄 전력조회 시스템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인과 종사자의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인권보호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 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환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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