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6일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한 1500만 원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 “여러 정황상 ‘빌린 돈’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것. 또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향응 부분 1268만여 원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 인정 금액을 낮췄다.
김형준 전 부장판사와 검찰 양측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김 아무개 씨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술집 등에서 24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34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수감돼있는 김 씨 지인의 편의 제공·가석방 부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A 씨의 오피스텔 보증금·생활비 지원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6~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된 김 씨에게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고자 휴대전화와 장부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았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해임하자,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