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 폐기 완료…계란 잔류농약 검사 강화키로
또 마트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계란은 회수 시 수집업체에서 폐기토록 했다.
도는 또 소비자가 냉장고에 보관하는 계란의 경우 식약처 누리집에 게제된 부적합 농장의 난각코드를 확인해 자체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홍보하고, 전라남도 재난문자로 부적합 농가 내역을 알려줘 소비자가 대처하도록 조치했다.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 항목이 누락된 4종의 경우 20일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추가 보완검사를 실시한 결과 19농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항목 4종은 스피로메시펜, 설폭사플로르, 페노브카브, 플루페녹수론이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부적합 농가 나선준영의 난각코드 번호의 오류에 대해 ‘13나선준영’에서 ‘13나성준영’으로 정정 요청해 식약처 등 부적합 농가로 공표되도록 한 바 있다.
또 부적합 7개 농가에 대해서는 21부터 매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제수용품 준비로 계란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명절 전인 9월 까지 전체 가금사육농가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계란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와 함께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산란계농가 교육 강화 등 계란 안전성 관리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계란은 신선하고 안전한 영양식품으로서 평상시처럼 섭취하고, 전남에서 유통되는 닭고기는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므로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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