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범죄만큼 형량 받아야” 부글부글
지난 2011년에는 40대 남성 B 씨는 여중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여중생은 15세로 이 남성과 27살 차이가 났다. B 씨에게는 13세의 아들도 있었지만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아이까지 생겼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 30대 여성 A 씨에게도 자녀를 포함해 가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사건과 다른 점은 가해자가 남성에게서 여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당시 B 씨 사건은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까. 1심과 2심에서 B 씨의 강간죄가 인정됐고,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이 선고됐다. B 씨는 법정에서 성폭행이 아니었고 사랑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자를 며칠 만에 이성을 좋아하게 돼 원만하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B 씨를 무죄로 보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무죄로 본 근거는 이들을 연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피해 여중생의 편지였다. 이 여중생은 ‘지난해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난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갈수록 좋아졌다’는 등의 편지를 보냈다. 또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 동거했던 점, 40대 B 씨가 수감돼 있을 때도 매일 면회를 갔던 점을 토대로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재상고를 했고 아직 대법원의 선고가 나지 않은 상태다. 무죄 판결 이후 300여 개의 여성단체에서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남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B 씨와 관련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한다’며 ‘1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여중생 역시 B 씨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편지를 쓰고 면회를 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이번 여교사 사건의 차이점은 몇 가지 있다. 우선 이번 초등생은 만 12세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강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것이고, A 씨는 구속됐다. 반면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던 여중생은 만 15세였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온 적도 있었다. 나이보다는 사랑하는 관계를 더 중시하는 판결이었다. 2014년 아동복지센터에서 일하는 29세 남자 직원 C 씨는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법대로라면 여학생의 나이가 만 12세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고 여학생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선생님을 사랑하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여학생은 2년 후인 지난 6월 C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집안 살림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출을 감행했다. 또한 “시켜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C 씨는 성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학생 간의 성관계를 범죄라고 보기보다 연인 간의 관계로 보는 시선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교사 A 씨의 사건을 두고 남성단체들은 여성이 가해자여도 남성과 똑같이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2015년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2심에서는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남성이 강간죄로 기소됐을 때 징역 6년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았던 것과 대조된다.
향후 A 씨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을지도 의문이다. 보통 피고인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한다. 전자장치는 성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 3월 인천 초등생을 살해한 주범과 공범에게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일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최영지 기자 yjcho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