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까지 연1%금리 융자지원... 4일부터 11월말까지, 농협에 대출신청해야
이번 지원은 상반기 166억원 지원에 이은 것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하며,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679건, 187억 원을 신청 받아 도와 시군의 심사를 거쳐 573건, 154억 원의 운영자금 융자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판매, 수출촉진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개인 3천만 원, 법인‧생산자단체는 5천만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하반기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도내 농어민은 9월 4일부터 시·군 지부 NH농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조사 등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추가지원으로 농어업인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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