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두 번째 구속영장, 국정원 전 단장 소환…‘먼지떨이식’ 비판도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한공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등훈련기 ‘T-50’에 들어가는 부품 원가를 부풀려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부당 지급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 현직 KAI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의 KAI, 국정원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8월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박은숙 기자
A 본부장보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본부장 B 씨. B 씨는 공채 지원자들의 서류 전형 결과를 조작해, 합격 조건에 미달한 1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혐의다. A 씨의 요청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입사한 이들은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친박 정치인의 동생인 케이블 방송사 간부의 조카 등이었다는 게 수사팀 관계자의 설명.
검찰은 특히 본부장 A 씨의 납품가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A씨가 납품 가격을 부풀려 방사청에 청구한 과정에서 재정상 KAI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KAI가 100억 원대 이득을 봤다면, 재정에선 100억 원 대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 검찰은 이 과정이 KAI 경영진의 의도적인 분식회계와 관련됐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연스레 검찰 안팎에서는 KAI 수사가 드디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원래 기업 수사는 ‘과장-차장급에서 부장, 본부장으로 올라가면서 완성되는 구조”라며 “본부장을 불렀고, 둘 다 구속영장을 쳤다는 것은 하성용 전 대표의 소환만 남았다는 사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유력인 자제, 친척들의 채용 과정에 하성용 전 대표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장검사 산하에서 KAI 수사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면, 2차장검사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수사도 한 단계 수사가 진전된 흐름이다. 검찰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운영 책임자였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원래 수사팀은 오늘(7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지만, 민 전 단장은 변호사를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며 내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상황.
민 전 단장의 소환은 사이버 외곽팀 운영 관련, ‘수사 바닥은 다 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이버 외곽팀장을 관리한 책임자인 민 전 단장이 이명박(MB) 정부 시절 외곽팀의 운영 과정과 활동비 지급 등을 도맡아 담당했기 때문.
특수 수사에 밝은 부장검사는 “이미 한 차례 기소돼 처벌 받았던 민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부른다는 것은 새롭게 적용할 혐의를 다 추려냈다는 의미”라며 “민 전 단장을 통해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는지를 추궁할 것이고 민 전 단장의 진술에 따라 수사 상대가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국정원 수사팀이 주목한 ‘앞선 수사의 빈틈’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 재임기간 중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은 30여 개다. 사이버 외곽팀은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TF는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장 등 48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2일, 수사팀 구성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외곽팀장 들에 대한 수사를 벌였는데, 수사를 통해 국정원 퇴직자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나 보수단체 인사, 언론계 종사자와 대기업 간부 등이 외곽팀장을 맡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진용을 갖춘 ‘윤석열호’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KAI나 국정원 모두 검찰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어서 무조건 해야 하지만, 할 것(남은 범죄 혐의)은 없는 수사라는 말이 검찰 안에서 돌았다고 들었다”며 “특히 KAI는 압수수색 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지 않았나. 분식회계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유력인 자녀 채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보면서 ‘할 게 없어서 옆으로 수사를 벌인 뒤 마무리하려는 모양’이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정원 수사 역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법원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실형은 선고한 마당에, 일사부재리(한 번 처벌받은 것으로 또 기소될 수 없다는 원칙)에서 피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추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준 저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