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춰 2018학년도부터 대전 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총59개교의 신입생 입학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 대상학교는 자율형사립고 2개교, 사립특목고 1개교를 제외한 대전지역 공립 34개교, 사립 25개교(특성화고 포함)이며, 무상 입학금 추진을 통해 2018년도 한 해에만 약 1만5,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고, 연간 약 2억5000만원 내·외의 학부모 부담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지역 고등학교 입학금(자율형사립고 및 사립특목고 제외)은 1만 6000원으로 올해 입학금 2억48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에 근거해 징수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무상 입학금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대전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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