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보고서 거래금액 오류에 “단순 오탈자” 해명…사내 규정상 기재 오류도 대표이사 관리 책임, 검증 경위·정정 계획엔 구체적 답변 없어

대주주 거래표에서는 개별 거래금액과 합계 사이에서도 같은 규모의 불일치가 확인됐다. 표에 적힌 KT 거래금액에 관계기업인 고객센터 운영업체 KTcs(케이티씨에스)의 1170만 원과 보안서비스업체 KT텔레캅 등 기타 특수관계자의 189억 9203만 원을 더하면 약 2086억 9522만 원이다. 그러나 표의 합계는 2056억 9522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두 표가 서로 다른 금액을 제시해 투자자가 공시만으로는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은 기업이 모회사·계열사 등과 얼마나 거래하고, 이들 거래에 어느 정도 매출을 의존하는지 살펴보는 자료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매출이 특정 거래처에 집중돼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줄어들 경우 실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거래금액의 정확성은 기업의 매출 구조와 실적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조건인 셈이다.

KTis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34조는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에게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관리 대상에는 회계처리 실수 등에 따른 재무정보 오류뿐 아니라 서식 작성 과정의 오타와 기재 오류도 포함된다.
회계상 오류가 없더라도 보고서 본문의 잘못된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다. KTis 자체 공시정보 관리규정 제13조 역시 기재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통해 이미 제출된 보고서의 본문만 정정하는 경우 해당 본문만 수정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KTis는 해당 기재 오류 정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