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납부
세목별로는 재산세 본세 464억 9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 300만원, 지방교육세 63억 61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78억600만원(16.8%)이 증가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의 2분의 1씩, 7월과 9월 각각 부과된다.
토지 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044-300-7114),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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