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상
남양주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요구도에 맞는 자살예방활동을 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올해 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되고,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가 높아지며 자살예방 부처를 신설하는 등 갈수록 국민의 정신건강관리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양주보건소장은 “국민의 정신건강관리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긴 하나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개별 요구에 응해줘야 하는 세심함이 필요한 일이므로 지방자지단체에서 지역의 인적,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들의 개별적 요구도에 맞게 수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일이다.”며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남양주시는 지역 여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자살예방상담사(Gate-keeper)를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전 시민이 자살예방가로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향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자살예방 우수지자체 표창뿐만 아니라 올해 3월 경기도에서 주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유공 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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