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0세, 논 ㎡당 150원·밭 ㎡당 100원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 70세 이상, 경작면적 1,000㎡ 이상 3,500㎡ 이하를 경영하는 농업인이다.
농작업 대행비의 지원 단가는 논 경운 및 정지작업에 대해 ㎡당 150원, 밭 경운 및 정지작업(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은 ㎡당 100원이다.
서장원 아산시 농정과장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농작업 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극 홍보해 고령영세농업인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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