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김장수 기자= 서초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12월말까지 “201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 일제정리 기간 동안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11월중에 명단공개를 하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정보를 10월중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며 ▲1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허사업제한 및 예금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명의는 다르나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하지만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분납계획을 제출하고 성실하게 분납을 하고 있는 자는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 한다.
현재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전혀 없는 일시적 또는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 등은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서로 소통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임경희 세무2과장은 “이번 체납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법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조세정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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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