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정승호 기자 = 3년간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51건 적발되었지만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는 겨우 6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만 14건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가 발생하였지만 단 1건만 임용 취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사립 학교 지원 정부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채용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용비리는 시험문제 사전 유출과 채용 대가성 금품 수수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S 여교 교장의 경우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의 조카를 합격시킨 사례에서 적발되었지만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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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