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8일, 지정 동물병원 81곳에서 5천원에 접종
접종 대상은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한 관내 생후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이다.
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집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에서 5000원만 지불하고 예방접종을 하면 된다. 평상시 접종비는 2만원 내외다.
시는 올해 봄에 반려견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데 이어 가을철에도 4천두 분량의 광견병 예방백신을 지정동물병원에 공급했다.
접종 동물병원 현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1년에 한번씩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제에 의무등록 대상이다.
대상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 미등록 반려견은 등록을 하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종춘 시 생명농업과장은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으로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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