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로 지난 9월 19일 경찰청에 소환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이종현 기자
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과 시설담당 조 아무개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상당액을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현 H2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이사장이 자택 공사에 끌어다 쓴 계열사 자금규모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측은 “주요 피의자인 조양호 회장은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조 전무 역시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