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16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 6542명이 총 5조 247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 1274만 원 수준이다.
증여자산 유형은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전체의 39.7%인 2조 81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토지와 부동산이 32.3%(1조 6893억 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 2585억 원), 기타자산 4.1%(2177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한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의 304명 유아가 150억 원을 증여받아, 평균 4934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만 2세 이하의 1인 평균 증여액은 8370만 원(총 3988명에 3338억 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는 1억 136만 원(총 5274명-5346억 원), 초등학생인 만 6∼12세 1억 1052만 원(총 1만 6047명-1조 7천736억 원) 등으로 분석됐다.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의 2만 1233명은 부모 등으로부터 2조 6053억 원을 증여받아 1인당 평균 증여액이 1억 2270만 원에 달했다. 특히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많은 나이는 14세로, 3149명이 4192억 원을 물려받아, 1인당 평균 1억 3312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등학생 나이 때부터 증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대별·자산유형별로 보면 만 2세 이하에서 49.3%에 달했던 금융자산 비중은 만 13∼18세에는 37.5%로 낮아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증여 비중이 내려갔다.
반면 부동산은 만 2세 이하 26.6%에서 이후 꾸준히 30% 내외를 기록했다.
평균 1억 1274만 원의 고액을 증여받은 이들 미성년자들은 23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 증여세 실효세율은 20.9%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