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31필지 대상, 11월 29일까지
이번 열람 필지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총 2천631필지다.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에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061-797-2576),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문용환 시 지가조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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