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제설
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제설 시기, 범위, 방법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조례의 골자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접한 도로의 제설․제빙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강설시 보행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지정으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설 범위도 구체화 했다. 보도의 경우 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을, 이면도로 및 보행자 도로는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거용은 건축물 출입구의 대지경계선부터 1m까지의 구간, 비주거용은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1m구간이다.
아울러 눈이 그친 후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함께 담았다.
구는 조례안 개정과 함께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전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설인력, 장비 등 사전 점검 뿐 아니라 염화칼슘 605톤, 제설용 소금 952톤, 친환경제설제 287톤을 미리 확보했다.
또한 이면도로 제설함을 점검하고 상습결빙지역 및 취약지구를 조사하는 한편 중점관리 기간인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신속한 제설과 제빙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구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아울러 직원들과 힘을 모아 빈틈없는 겨울철 제설 종합대책을 추진해 안전 동대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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