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해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며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을 말리던 아내까지 흉기로 협박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