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후 1년 6개월 여만인 지난 15일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공익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대구시의회가 관련 조례인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간 실질적인 접수와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제보센터’가 설립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를 감사관실 내 설치하고 앞으로 공익제보 사전상담과 접수·처리, 조사,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제보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1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 후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부패신고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를 할 때다.
공익신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279개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과 인·허가의 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때다.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경배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가 보다 청렴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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