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김장수 기자= 하남시의회가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감사원에 정식 건의했다.
시의회의 건의는 하남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일명 H1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등 논란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 사업전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었지만 감사원에서 ‘지방의회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한 이의제기 차원에서 건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에 ‘지방의회’로 청구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당해 자치단체사무에 처리에 한한다’는 단서를 들어 하남도시공사의 사무를 자치단체사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좁게 해석해 지난 달 각하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또한 공익감사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감사청구 제도를 만든 취지와 목적, 그리고 부패척결과 방지를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다 넓게 해석해 지방공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인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시의회에서는 내부검토를 통해 감사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다툴 방법이 없고, 또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 감사원에 건의서를 전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하남도시공사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하남시에 지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정요구를 촉구함에 따라 향후 시의 처리 방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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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