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A씨 강간·살인 앞서 B씨 성폭행 ‘강간 공모’ 정황 포착…“경찰은 뭐했나” 유족들 분통
지난 8월 발생한 전남 신안의 작은 섬마을에서 발생한 70대 할머니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앞선 별도의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신안군 신의면 한 염전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전체 주민이 140여 명에 불과한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의 한 작은 섬마을이다. 지난 8월 18일 조용하던 이 시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 마을에 혼자 사는 70대 여성 이 아무개 씨(77)가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기 때문. 이날 이 마을의 이장은 이 씨가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 씨 집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이 씨는 나체 상태로 모포에 몸이 감겨있었고 얼굴에는 모자가 덮인 채 숨져 있었다.
목포경찰서는 면식범 소행이라 판단하고 마을 주민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이 마을에 사는 A 씨(30)에게 자백을 받아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씨 집에서 6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며 아버지 염전일을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시신이 발견되기 3일 전인 8월 15일 A 씨는 이 씨 집에 들어가 이 씨를 성폭행 후 살해했다. A 씨는 이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담배를 피우고 다시 돌아와 시간(시체강간)까지 하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 씨는 이 씨 몸에 모포를 감싸고 얼굴엔 모자를 덮어둔 채 범행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일요신문> 취재 결과 범행 당일 현장에 또 다른 범인이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이외에 또 다른 범인 B 씨(28) 관련 재판도 함께 진행 중이다. B 씨는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와 A 씨는 같은 마을에 살며 평소에도 자주 어울려 다니는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B 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 씨와 달리 평범한 20대 남성으로 전해졌다.
B 씨의 존재는 검찰에 송치된 주범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씨의 아들 박 아무개 씨(51)는 <일요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9월에 검찰에서 어머니 사건으로 B 씨를 수사한다며 어머니 집에 있는 물품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를 보내와 그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선 B 씨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들은 적이 없어 지금까지 A 씨가 혼자 벌인 일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 씨는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B 씨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B 씨를 곧장 기소했다. 하지만 목포경찰서는 그 이전까지 B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이 사실을 뒤늦게 검찰에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와 알고 지낸 사이는 맞지만 A 씨 범행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다”며 살인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 및 강간’으로 이는 A 씨의 공소장에도 드러나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8월 15일 저녁 B 씨가 먼저 피해자 이 씨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이 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이 씨가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고 이날 오후 9시 피해자 집에 침입해 이 씨를 성폭행하고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를 살인 공범으로 볼 순 없다는 입장이다. A 씨와 B 씨를 각기 다른 건으로 기소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나타나 있듯이 강간 공모 정황은 있다. B 씨의 강간 이후 이 씨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A 씨가 인지하고 집에 침입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 시간대는 다르지만 A 씨보다 먼저 B 씨가 이 씨 집에 침입,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A 씨 범행 당시에 B 씨가 함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만 답했다.
유족들은 마을에 젊은 남성이 별로 없는 데도 경찰이 또 다른 범인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단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60여 가구 1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에서 범죄 용의선상에 올릴 수 있는 20대 이상 남성은 30여 명에 불과하다. 이 씨의 며느리 황 아무개 씨는 “그 작은 섬마을에 젊은 남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얼마 안 된다. 어머니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경찰도 알지 못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며 “A 씨가 B 씨에 이어 성폭행하고 마지막에 죽였으니 자기가 한 거라고 말한 거고 경찰은 그 말만 믿고 다른 수사는 안하고 검찰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이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이 씨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B 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연합뉴스
유족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3년 전 ‘병사’로 판단한 40대 여성도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에 의해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 부실 수사 논란이 인 바 있다. 2014년 6월 이 마을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원 아무개 씨(46)는 이 씨와 비슷한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시신에서 타인의 채액과 정액 등이 검출됐고 경찰은 의심되는 주민 4명의 유전자를 채취해 비교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 당시 A 씨는 용의선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통해 간경화 등으로 병사한 것 같다는 추정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고 이 사건은 단순 ‘병사’로 처리됐다.
애초에 경찰이 수사를 잘했으면 이 씨처럼 억울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황 씨는 “그때와 범행 수법이 똑같다. 그때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걸리지 않으니까 ‘이래도 되나보다’ 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3년 전에 잡았으면 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원 씨 살해 당시에도 이 씨 살해 과정과 동일하게 성폭행한 후 경부를 압박해 질식사시켰다.
A 씨는 원 씨 사건 이후 2015년 특수절도죄로 기소돼 형을 살다 올해 2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리고 출소 6개월 뒤인 8월 이 씨를 3년 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이다. 박 씨는 “당시에라도 A 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DNA 대조했어야 했는데 이미 A 씨가 절도죄로 들어갔을 땐 경찰이 원 씨 사건을 ‘병사’로 처리해버린 뒤라 용의선상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처음 우리가 사건을 수사할 때는 B 씨에 관한 관련 진술이 없었다“며 “B 씨의 존재는 우리도 검찰에게 통보받아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당시 A 씨 본인이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을 한 상황이었고 현장검증을 했을 때도 자기가 다 한 걸로 했으니까 A 씨만 송치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B 씨의 존재를 털어놓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이 A 씨 주변인물로 알려진 B 씨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배상훈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범인의 진술이 수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자의 말을 100%로 믿어선 안 된다”며 “현장 증거, 주변 탐문 등 기본적인 수사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이 놓친 점이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angh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