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일요신문) 이원철 기자 = 전남 보성군은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2천667건, 13억8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세는 지난 6월에 합산해 과세됐다.
연납제도를 이용해 신고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2018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각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지방세인터넷포털서비스인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기내에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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