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안종범 6년-신동빈 4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고성준 기자
[일요신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 박영수 특검팀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6년, 신동빈 롯데 회장에겐 4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이같이 형량을 적용했다.
최순실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내용이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특검은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다”며 “(그런데도)최 씨는 범행을 줄곧 부인하며 이렇다 할 근거 없이 특검과 검찰을 비난해 왔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또 특검은 신동빈 롯데 회장에는 ‘K스포츠재단’을 통한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지난해 10월 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독일을 떠나 한국에 돌아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가 최 씨를 긴급 체포하고 같은 해 12월 19일 첫 재판이 시작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에 대한 1심 법원의 최종선고는 내년 2월로 추정된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