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계절별 운영으로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적발되면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에 처해지고, 무단방류 등 고의적인 경우는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장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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