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의왕시의회는 2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개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회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취할 것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 의회와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오는 28일까지 1만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길운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의왕역 광장과 내손동 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시민들의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