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장수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에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 보고서인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호)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 작업 중(1보)’에 나온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으로 사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하는 한편, 지난 14일 신인호 전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신 전 센터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장수 전 실장의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실장이 참사 이후 대통령 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된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김장수 전 실장을 조사한 뒤 내용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사 첫 보고를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기까지 약 7시간 30분간의 행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