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을 진행 중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임우재 전 고문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항소심을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배당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우재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판부와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긴밀한 관계로 재판이 객관성을 갖고 진행될지 우려되기 때문에 법관을 기피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고, 가사2부에 사건을 배당해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 측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항소심은 기존에 배당된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기된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당시 부장판사 권양희)에서 열린 이혼소송 1심은 지난해 7월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며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