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검찰 영장심사 유지돼야”…“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될 것” “사법통제 최소화하지만 국가경찰엔 사법통제 필요”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현재 사법경찰과 검사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바꾸고,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이송한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다만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무일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총장은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수처 도입 사안에 대해서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고,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