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38% 고금리에 수수료·선이자 수천만 원 챙겨
3월 28일 서울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소는 서울 송파, 서대문, 강북, 성북구에 소재한 미등록대부업소로서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명의(대포) 오토바이를 이용해 명함 형태의 대출광고 전단지를 길거리에 무차별 살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 대출자들에게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대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A 불법업소의 경우 종로·중구·용산지역 일대에 불법대부 광고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배포해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0억 상당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 원 등을 공제하는 수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상환 편의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한 것 등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번 검거와 관련, 특사경 관계자는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에 오토바이를 통해 배포되는 명함 크기의 불법대출 광고를 보면서 이에 대한 폐해를 직감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오토바이를 따라 잡으려 무척 애를 썼다”며 “막상 현장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잡기 위해 추적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막상 잡고 보면 불법대출과 관련 없이 단순 배포를 하는 경우도 있어 허탈한 때도 있었다”며 “명함을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겠다고 말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점포를 하느냐’고 물었고 실제로 그 점포를 지나며 살펴보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번 수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특이점도 보인다. 그동안 불법대부업소들이 관행처럼 일삼은 불법 추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통상 불법대출을 일삼은 대출업자들은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 대출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통해 협박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검거의 경우 구속 없이 불구속 기소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대부업소도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들도 다른 업소들이 적발된 이후 불법 추심이 강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 적발된 업소들의 경우 아직은 불법 추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부의 불법 추심에 대한 강한 대응이 이 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신고자에게 5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으니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장효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