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 어려울듯…‘드루킹 회오리’ 속 4월 국회도 파행 / 사진= 박은숙 기자
6월 개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위헌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드루킹 전쟁’으로 파행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6월 개헌은 어렵다.
21~22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은 20일까지 처리돼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4월 임시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
만약, 이번 회기 내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여당은 한국당에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