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로 되겠냐”는 빙상인의 의심 계속 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3월 22일 교육부는 전명규 교수가 근무하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안이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3∼24일 이틀간 직원 3명을 한체대에 파견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부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명규 교수는 현재 유명 빙상 새싹의 스카우트 비용 1200만 원을 조교에게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에 조교의 차를 몰아 골프를 즐겼다는 의혹에 빠진 상태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전 교수는 한체대가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을 때 선수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조교에게 골프장까지 왕복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조교에게 시켜 조교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자신의 차명 휴대전화로 쓰고 비용을 모두 조교에게 전가한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문제는 교육부 직원 3명이 이틀 안에 해결하기 역부족한 추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명규 교수는 휴대전화를 2개를 사용한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가 한체대 빙상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체대 빙상 선수단은 전명규 교수의 지도 아래 한체대 공식 조교가 운영하는 게 맞다. 하지만 현재 한체대 빙상 선수단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로 알려졌다. 한체대 빙상장에서는 한체대 소속 빙상 선수단 외 초중고 학생도 한체대 평생교육원이 마련한 빙상 수업을 받는다.
한체대 빙상장 사무실 칠판에 적힌 평생교육원 강사 두 명의 번호
한체대 평생교육원 고등부 쇼트 트랙 강사 A 씨는 실질적으로 한체대 쇼트 트랙 선수단을 이끌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4일 동안 목동 실내빙상장에서 펼쳐진 2018/19 쇼트 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때 A 씨는 지도자만 들어갈 수 있는 코치 박스에서 한체대 소속 선수단의 경기를 실제 지휘했다.
14일 목동 실내빙상장 코치 박스에서 모자를 쓰고 한체대 선수를 지휘하는 A 씨.
한체대 평생교육원 고등부 스피드 스케이팅 강사 B 씨 역시 한체대 소속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단을 지도하고 있다는 의혹에 빠졌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빙상 수업을 받는 한 학생은 “B 씨가 한체대 소속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단 훈련을 모두 도맡아서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요신문’이 실제 한체대 빙상장을 찾은 3월 21일에도 B 씨는 한체대 소속 선수 훈련을 실제 지휘하고 있었다.
3월 29일 한체대 빙상장 앞 의자에 앉은 강사 B 씨
더 큰 문제는 두 강사의 지도자 자격이다. 한체대 빙상장 쇼트 트랙 강사 A 씨는 지난 2012년 한체대 소속 여자 선수에게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선수단 코치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었다.(관련 기사) 한체대 빙상장 스피드 스케이팅 강사 B 씨 역시 자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체대 관계자에 따르면 한체대에서 훈련 받던 여자 고등학생 2명은 B 씨의 폭행 등의 행위 때문에 지난해 운동을 그만 두고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인사권은 한체대 빙상장 총괄인 전명규 교수에게 있다.
이런 연결 탓에 전명규 교수의 외유성 골프 때 이용했던 차량 조사 대상이 조교 차량을 넘어 평생교육원 강사의 차량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조교나 강사는 ‘갑질’ 피해자가 아니라 공모자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한 빙상 관계자는 “강사진 일부는 한체대 공식 조교 출신으로 조교 생활이 끝난 뒤 한체대 빙상장 평생교육원 강사로 채용됐다. 이들 강사 수입은 조교 때보다 훨씬 많고 모두 현금으로 받는 탓에 일부는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역시 전 교수의 조교나 마찬가지다. 수발을 다 들고 있다”며 “어찌 보면 ‘갑질’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공생관계인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 차를 빌려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심석희 선수를 폭행했던 코치도 전 교수에게 차를 여러 번 빌려줬다. 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려면 조교 뿐만 아니라 강사 역시 조사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한체대 소속 선수의 임의 탈퇴와 훈련 결석 덮어주기도 되짚어야 한다. 복수 이상의 한체대 출신 선수 및 지도자에 따르면 2007년 입학했던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2009년 4월 25일 쇼트 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이 끝난 뒤 7월 초까지 약 10주간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훈련과 수업 역시 모두 빠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한체대 학칙에 따르면 5주 이상 결석은 제적 사유다. 한체대 확인 결과 그는 2011년 아무 문제 없이 4년 만에 졸업했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2009년에 입학했던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또 다른 선수는 2012년 8월쯤 한체대 선수단을 임의 탈퇴해 8주 뒤인 10월에 복귀했다. 이 선수 역시 별다른 문제 없이 제때 졸업장을 받았다.
최근까지도 소속 선수의 훈련 결석 덮어주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체대 소속의 한 빙상 선수는 한체대 여름 훈련 기간인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훈련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떠났다. 한체대 학칙상 훈련 위반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 선수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닌다고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