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확립 위해 헌법적 보장 강화하고 법·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주장
[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최근 ‘지방’의 개념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로 혼용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3일 지방자치정신에 부응하는 지방자치 및 지방정부의 개념과 명칭을 정립하고 지방정부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방안을 제시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념과 기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의는 지방자치」 제3조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전부이다. 지방자치의 주체를 ‘정부’가 아닌 ‘법인격인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대리인으로서 제한적인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정부’는 중앙·지방간 상호 대립적인 계층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치체로서의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개념은 정치활동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가진 행위주체자로 정의되어야 하며 이는 법·제도를 넘어 보편적으로 인지돼야 한다.
중앙에 대립되는 의미로 다가오는 ‘지방’이라는 명칭을 영토적·공간적 의미로 다가오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또는 중심에서 떨어진 변방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관계에서 벗어나 공간적 관할권을 강조하는 ‘지역’이라는 명칭 사용이 국가운영의 영토적 협치 관점에서 보다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송상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혼용중인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란 명칭을 ‘지역정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형태와 제도 운영 경험을 갖춘 현 시점이 ‘지방’을 ‘정부’로 인정해야 할 적절한 시기이며 주민자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정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진정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자치 확립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헌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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