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에 큰 오점을 남겼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3일 입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I 사 대표 A 씨(56)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 3월 강원도가 공고했던 15억 원 상당 정빙기 구매와 임대 사업자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페이퍼 컴퍼니 S 사에 1억 7600만 원 짜리 정빙기 2대를 판매한 것처럼 납품 실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적을 부풀렸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적 증명에 사용됐던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였다고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매우 다퉜다. 공정해야 할 입찰 거래의 기초를 훼손해 죄질도 안 좋다. 낙찰 받은 금액은 10억 원을 넘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다퉜지만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다. 이전 범죄 경력도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사 소송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로 아는데 형사에서 범죄 사실을 다 인정했으니 그 부분도 잘 해결하라”고 일렀다.
항소 여부에 대해 A 씨는 “할 말 없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춘천지방법원.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