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페이퍼컴퍼니 통해 자택수리비-자동차 리스비 등 착복 “반성한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부부가 50억 횡령 혐의를 반성하며 인정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배임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삼양식품 회장 부부 변호인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진행 경과에는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양형과 관련해 여러 유리한 정상(사정)이 있으므로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지난 4월 15일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전 회장부부의 자택 수리비와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